댓글 조작을 벌여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김동원)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다. 김동원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故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故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범행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김동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김동원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며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현재 같은 법원 형사2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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