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속전속결, ‘세기의 커플’ 송중기 송혜교 이혼절차가 마무리 됐다.

22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지 약 한달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됐다. 지난 2017년 10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지 1년 9개월 만이다.

사진=싱글리스트DB

 

이혼조정 기일은 이날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송중기, 송혜교 양측은 이혼조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이 이미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한 상태로 조정에는 5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이혼조정이 끝난 직후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두 사람은 애초에 이혼을 법정까지 끌어가 다투지 않았다. 결혼부터 이혼까지 이른바 ‘송송커플’의 행보에는 늘 스포트라이트가 따라다녔고, 이혼과정까지 시끄럽게 세간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이혼조정 신청 소식과 함께 국내는 물론 한류스타로 중화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재산분할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이 역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잡음도 있었다. 송혜교와 함께 tvN 드라마 ‘남자친구’에 출연했던 박보검이 염문에 휘말린 것. 박보검과 송중기는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절친한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과거 박보검 팬미팅에는 송중기가 깜짝 등장하는 등 이같은 우정을 과시해왔다.

이에 소속사 측은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며 박보검과 송혜교를 둘러싼 루머에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경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당초 이런 오해의 소지는 송중기와 송혜교 측이 만들어냈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측이 최초로 이혼조정 절차 진행 소식을 알렸고, 같은날 시간차를 두고 송혜교 측 역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알렸다.

사진=지난 2016년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장에 등장한 송중기, 송혜교/연합뉴스

송중기와 송혜교의 입장 발표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한데다, 입장문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보이며 추측이 쏟아졌다. 하지만 송중기와 송혜교는 빠르게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갔다.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함께 영화에 출연하는 동료의 SNS를 통해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송혜교 역시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후 숱한 연애설로 ‘소문’만 무성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송중기와 송혜교 커플은 이렇다 할 이혼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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