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사진=연합뉴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19일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그는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남관표 주일 한국대사)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남 대사는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달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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