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1월 30일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 모습.

이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뿐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때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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