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과 관련, 시민권을 취득했기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부대변인 "(지난 2002년 유승준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유승준이 온 국민에 공분을 샀다며 정 부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 즉 유승준은 외국인인 것이라고. 

정 부대변인은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을 무시했다는 처사로 봤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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