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성동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최흥집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이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지냈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더불어 고등학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13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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