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
12일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을 밝히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면 된다.
이미 지난달부터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브랜드는 우선 시행에 나섰다. 이에 점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간다는 게 관세청의 방침이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인도제 폐지시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여행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대신 면세물품 표시제의 도입을 결정했다.
또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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