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B위원회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됐다. 새 기준은 오는 28일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가 남았으나 사실상 개정 논의가 마무리 된 셈이다.

이번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개인중독은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돼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WHO는 논란을 의식해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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