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효상 의원은"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효상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청와대는 강효상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가 강 의원과 전화를 통해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효상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다. 또 문제의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한 사실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A씨의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