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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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 인상 폭이 전년(7.9%)을 크게 웃돌았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8.2%에 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3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다. 9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1.0%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준영 팀장은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임금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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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은 임금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작년 6월 기준으로 19.0%로 전년(22.3%)보다 3.3% 떨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 동월(5.06)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의 감소는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의 변화는 노동부가 4월 24일 발표한 내용과 같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지난해 18.6%로 전년(27.2%)보다 대폭 하락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은 지난해 67.9%로 전년(66.9%)보다 1.0%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에 필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일부 취약 업종 자영업자를 포함한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부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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