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되, 보유 자산은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세청 자체 산식으로 주택 임대료를 추산하고 있는데, 국세청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평균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추석 이전 543만 가구에 장려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지난해 1억4000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다만 1억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주택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만큼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자녀장려금을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신청했을 경우, 실제 아이 양육을 입증한 사람이 이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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