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측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측에 신뢰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유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박범석 판사)에서는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재판)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염용표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율촌, LM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권창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지평 측이 참석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강다니엘 측은 LM과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사업계약' 부분에 대해 "사실상 전속계약 권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M 측은 "교섭권과 사업 우선권일 뿐, 결정권은 LM에게 있다. MMO는 투자자일 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주장이 엇갈렸다.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LM)가 '앞으로는 계약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진 충실한 설명을 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M 측은 한남동 유앤빌리지 숙소나 직원 제임스(CJ 소속)를 파견해달라는 요청, 공동사업 진행에 대한 제안 등을 예로 들며 "채권자 측도 MMO와의 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MMO의 행동은 LM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중개 및 교섭 행위를 '권리 양도'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라고 했다. LM 측은 "MMO와의 계약 무효 시 LM과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강다니엘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MMO의 투자 외에 지시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나", "계약 당시 채권자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고 추가 질문했고, LM 측은 "없다. 문헌을 보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MMO 측 지원 내용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심문 막판까지 이어졌다. 추가 자료 제출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은 재판부의 '2주' 중재에도 "1주일 안에 해달라" "금방 처리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연습생 생활부터 길종화(LM 대표)와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그러나 강다니엘 모르게 계약을 진행해 LM과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 강다니엘도 해당 사실을 알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LM은 악의적인 언론플레이 형성에 앞서고 있다. 이는 강다니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에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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