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최종훈에 대한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윗선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유명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 경찰은 보통 사건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최소 지방경찰청까지 보고한다. 이날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종훈의 음주운전 단속 적발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윗선까지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사건 무마 압력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최씨 음주운전을 적발한 현장 단속 경찰관이 ‘당시 최씨가 200만원을 줄 테니 적발 사실을 무마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시 단속 경찰관이 돈을 거절했고 실제로 돈이 오간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는 “보통 일반 음주운전 사건은 보고하지 않고 유명인이 연루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방경찰청까지 보고를 한다“며 “당시 최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까지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그 이유에 관해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벌금 등으로) 사건 처리는 다 됐지만 연예인들은 벌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에 안 나가는 게 훨씬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 무마를 부탁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도 (경찰과의) 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훈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유리홀딩스 대표 유씨에게 ‘음주운전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했다. 유씨는 승리, 정준영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최종훈에게 ‘유력자’를 통해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최종훈은 사건이 알려진 초반 “음주운전 적발은 사실이지만 경찰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최씨가 단속에 적발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서울 용산경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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