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이 허가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경수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ㅁ낳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라며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재차 보석 허가를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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