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 유포 특별단속에 나섰다.
19일 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단 불법촬영 동영상이 유포되고, 허위사실 등이 확산되는데 경찰이 칼을 빼어든 셈.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두고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라는 추측성 루머들이 양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별단속에 따라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IP 주소 등을 수사관에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170여명이 참여하는 메신저 등 대화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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