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가수 승리와 정준영의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와 유흥업소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은 버닝썬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해오던 형사3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는 버닝썬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려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형사3부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해오던 것과 이번에 권익위가 수사 의뢰를 해 온 사건과는 별개라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즉 권익위가 수사의뢰를 한 사건은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새롭게 맡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원본 자료 역시 경찰과 공유하지 않는다.

또한 지난 16일 시민단체가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의 양현석 대표와 정준영의 소속사였던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이동형 대표를 관리·감독 소홀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3부에 함께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양현석 YG 대표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지난 주말 검토한 결과 사실상 '버닝썬 사건'과 동일한 성격의 사안이라고 결론짓고 형사3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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