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해 전국을 경악에 빠트린 김모(7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를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준비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과 국민들을 정신적 충격에 빠트렸지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고령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아니고, 양형기준과 배심원 의견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김씨의 국선변호사는 재판에서 ‘계회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소천파출소와 소천파출소 직원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 범행을 하게 된 점은 양행에 참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동기없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고인을 선처하는 판결이 나서는 안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김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안중근 의사가 목숨바쳐 민족의 원수를 죽였듯이 나도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 하고싶은 말을 다하기 위해 30명 가량을 죽이려고 했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사건과는 큰 관계없는 내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진술을 중단시켰다.

범행으로 숨진 손모(당시 49)계장의 아내는 재판부의 발언 기회를 통해 “피고인이 고령이나 장애,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될까 두렵다. 법에 따른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참여재판의 7명 배심원은 모두 유죄 평결을 냈다. 4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3명은 사형의견을 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소천면사무소 현관에 들어와 공무원 손 계장과 이모(당시 38)주무관를 향해 그가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쐈다. 총탄을 맞은 손 계장과 이 주무관는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씨는 평소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고 이에 앙심을 품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또한 면사무소를 들어오기 20분 전 갈등을 빚은 이웃 임모(49)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를 다치게 했다. 범행을 결심한 뒤 김씨는 엽총을 구매한 후 주거지에서 사격 연습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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