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처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자신의 무죄를 재차 호소했다.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변호사는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불륜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그해 4월 김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김씨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가 그 전부터 계속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고 하길래 ’됐나보다‘하고 소송 취하서를 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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