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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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해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 난 만큼,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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