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29일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