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겨울철 고농도 전국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철거·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 사업장(399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주 2회 내외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 초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차례나 발령됐으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 부분 원상 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 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경고, 조치 이행 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 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도 재확인하게 된다.
또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며 “대규모 철거나 굴토 작업이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특히 야적토사나 토사 운반차량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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