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천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유정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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