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24일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같은 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그간 김미나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지적했다. 또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 수감을 위해 법정을 나서던 중 항소의사를 묻는 취재진에게 “예”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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