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샘 전 직원 박 모씨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30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 여직원 A씨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박 씨는 같은 회사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려간 뒤, 힘으로 A씨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회사 측이 해당 사건을 덮으려는 정황이 알려지며 많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박 씨는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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