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스리랑카인 K씨를 콜롬보 고등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4일 전에 극적으로 이뤄진 기소다.

K씨는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 만인 2013년에 기소됐다.

정씨는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되며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2013년 K씨의 DNA가 정씨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며 사건의 물꼬가 트였다.

검찰은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는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강도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국내 소재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해 K씨의 공범으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대법원마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은 피해자는 있되,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K씨의 처벌 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스리랑카 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끌었던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법공조를 추진하며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형사사법공조 조약 미체결 국가인 스리랑카에 검찰은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번역, 전달해 2차례 방문하는 등 협조 요청에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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