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인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던 가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패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천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으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팽팽히 대립하며 엇갈린 주장을 펼쳤고, 1심 재판부는 김현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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