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들이 속속 시작되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 민간보증기관 할 것 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아 전세에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무주택자와는 상관이 없다. 예컨대 무주택자는 연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세보증을 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 보증기관은 물론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오는 15일부터 신규 전세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15일 전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 자체를 취소하진 않지만 연장할 때 제약이 따른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이 연장 없이 해지돼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공공보증기관인 주금공과 HUG에선 15일부터 신규 전세보증이 금지된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SGI에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15일 이전 이미 보증을 받은 경우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전세보증이 취소되진 않는다.

이번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들인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어도 주택 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 역시 반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수 포함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전세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정책 발표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9.13 대책 발표 이전에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기돼 있으면 모두 주택수 산정 때 포함한다. 일반 주택은 물론 복합용도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가도 주택 수를 따질 때 반영한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진다. 또 비수도권, 지방의 20년 넘은 노후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 시장 규제도 강화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첨제 물량에 청약하려면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팔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한다. 정부는 당첨된 1주택자가 해당 기간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분양을 취소하고 벌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면적이나 지역 등을 갈아타려는 실수요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 청약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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