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및 횡령 사건으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로 대중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으로서 보여준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막강한 권한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했지만,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50억원 이상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객관적 증거와 증언도 있지만 이를 모두 부인하고, 측근들에게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을 종합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4일 법원에 선고 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2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선고 동안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선고에 불만을 갖는 방청객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면 경호가 어렵고 그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입정·퇴정 모습 촬영이 허가됐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국격과 국민들 간 단합을 해친다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금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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