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병폐로 떠오른 ‘리벤지 포르노’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두한 최씨)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증거로 디스패치는 구하라와 최씨 사이의 메신저 내용, 그리고 성관계 영상 확산을 우려한 구하라가 최씨에게 무릎을 꿇은 CCTV 영상 등을 공개했다.

또 구하라의 지인이자 후배인 B씨가 최씨와 전화통화를 한 음성파일을 보도했다.

최씨는 사실상 구하라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B씨의 지적에 “나는 지금 그럼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라고 반응했다.

이에 그간 구하라와 최씨의 쌍방폭행을 둘러싼 논쟁은 ‘리벤지 포르노’로 옮겨가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가리킨다.

리벤지 포르노에 관한 처벌에는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 이후 리벤지 포르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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