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률 대리인 측이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세종 측은 "의뢰인은 2018년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으나 이후 구하라가 자신 또한 최씨에게 폭행당했다고 맞서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는 듯 보였으나 4일 구하라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사건은 다시 커졌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최OO 고소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2018. 9. 27.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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