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가 영화 촬영 영상분을 공개했다.
13일 조덕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민정과 함께 영화촬영 현장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과 함께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조덕제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 합니다”라며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군요”라며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반민정에 대해 언급했다.
또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라며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했다.
조덕제는 이를 근거로 2심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는 반민정의 발언에 억울함을 주장했다.
영상을 공개하며 조덕제는 자신이 연기를 한 것인지, 반민정의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과 별개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상대 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4년간 이어진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은 조덕제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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