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13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 됐다.
이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이었던 참여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치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원를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 3억~6억원 구간 세율을 올림으로 종부세율 인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2주택자 역시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종과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는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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