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의자 최모씨(45세)가 자리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는 양예원을 비롯해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모델들의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양예원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 취재진들의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힘든 심경을 토로하며 “피의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양예원씨의 재판 절차를 공개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 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 2017년 6월경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최씨는 13회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사진들을 반포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양예원씨와 모델 A씨를 각각 2015년과 2016년 강제추행한 혐의 역시 공소에 포함돼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를 운영자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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