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한 황영철 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춘천지검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황영철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계좌의 형성 이용에 장기간 관여했고 그 이익을 누린 주체로서 책임이 크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황영철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라며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어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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