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에 이어 9일 특검팀에 다시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은 뒤 5일만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이고 구속기소된 김동원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한 댓글 작업에 대해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묵인하는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에 대한 김 지사의 ‘대가성 인사제안’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측에선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선플 운동’으로만 해석했을 뿐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 여론조작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인사청탁 의혹 역시 드루킹 측에 먼저 공직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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