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14일 서울 서부짖법 형사합의 11부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라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 측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자유 침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중대범죄’라고 칭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김지은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한지 163일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당시 안희정 전 지사 측 도청 비서실은 김지은씨의 폭로 직후 “합의에 의한 관계” 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안희정 전지사가 사퇴 의사를 직접 밝히며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곧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같은달에는 안희전 전 지사의 싱크탱크였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이 추가 고소인으로 나서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져 나갔다.

한편 이날 안희정 전 지사는 1심 공판 후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당국에 한마디를 부탁하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만 올린다”고 전했다. 김지은씨를 향해 한마디를 부탁하는 목소리에는 침묵을 지켰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