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편파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이 해명에 나섰다.
 

(사진=워마드)

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일베저장소(일베) 대해서도 올해만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고 검거율도 76.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른바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대한 수사에는 박차를 가하면서, ‘남초 커뮤니티’인 일베에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워마드 관련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32건으로 게시자가 실제 검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마드 관련 수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2월 남자목욕탕 아동 나체사진 유포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역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입국에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으나 회신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되지 않음에 따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차별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일베 운영자에게는 체포영장 발부가 없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특별히 협조적이라기보다 서버가 한국에 있고 하다보니 운영진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수사 대상에 대한) 인적사항이 회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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