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정바비 블로그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정바비로부터 폭행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바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정바비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정바비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지만, 올해 1월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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