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이 방송 첫주부터 ‘맞말 대잔치’로 명장면을 대거 탄생시켰다. 지난 14일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김석윤 감독은 로스쿨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속도감 있는 대사”에 신경 썼다고 전했다.

이를 증명하듯 논리를 주고받는 수업 장면은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흥미를 유발하며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 법률 케이스를 깊이 있게 다루며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 이에 시청자들을 단박에 ‘법잘알’로 만들어버린 명장면을 모았다.

 

01. “반대 신문에선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거 모르셨습니까?”(모의재판)

검사와 변호사의 양보 없는 신경전으로 미묘한 긴장감을 건설했던 첫 모의재판 장면. 증인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변호사 강솔B(이수경)의 질문 공세에 검사 서지호(이다윗)는 “이의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라며 흐름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강솔B는 “반대 신문에선 유도 신문이 허용되는 거 모르셨습니까?”라고 맞받아치며 질문을 이어갔고, 결국 증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적당은 개나 준다”는 의지로 주저하지 않고 밀어붙인 치열한 법리 공방은 로스쿨생들의 불꽃 튀는 경쟁과 더불어 증인을 둘러싼 유도신문의 카드가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02. “이 사건의 쟁점은?”(김명민 첫 형법강의)

첫 강의부터 거침없는 문답법을 시작한 양종훈(김명민) 교수. 강의의 쟁점은 “검사가 조사 중인 마약 피의자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수사 결과 성폭행이 아닌 뇌물수수로 기소, 대법원에서 뇌물죄가 확정된 사건”이었다. 강솔B의 대답대로 “성폭행이라면 피해자가 되지만 뇌물수수면 뇌물 공여자로 피의자가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흥미로운 핵심이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뇌물죄의 성립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바로 쟁점이며 이 밖에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어떻게’ 전송하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줬다. 뇌물과 리벤지 포르노 등에 대한 판례를 엿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로웠던 장면으로 꼽혔다.

03.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김범 대자보 명예훼손)

스터디 모집 대자보를 가장한 교수 취임 반대 서명 운동으로 삼촌 서병주(안내상)와 학교 측 사이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한준휘(김범).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원장 오정희(길해연)에게 그는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행위자인 제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죄가 성립되지만 본인은 의혹을 진실로 믿고 쓴 대자보였다는 것. 양종훈은 위기에 처한 한준휘를 위해 이 사건을 모의재판 수업으로 만드는 ‘쇼’를 기획했고, 학생들이 명예훼손 관련 판례를 모조리 파고들어 검사와 변호사의 논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했다.

무엇보다 한준휘가 어떻게 법을 이용했고, 정의롭지 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와 법적 논리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 한편 법으로 세상을 배워 나가는 예비법조인들의 치열한 생존기 ‘로스쿨’은 매주 수목 밤 9시 방송된다.

사진= JTBC ‘로스쿨’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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