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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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의 비행을 말한다. 재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되고,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무착륙 관광비행을 허용해왔는데 김포·대구·김해 등 지방공항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이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관광비행 항공편 총 75편을 운항했으며 80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국제선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무착륙 관광비행은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유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에 항공·면세업계 등은 지방공항 확대 등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다변화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일단 김포·대구·김해공항 등 3곳에서 무착륙 관광비행을 추진한다.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 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 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노선과 마찬가지로 관광비행 탑승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적용받고,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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