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 박현종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변호인은 검찰이 불법 접속 발생일로 지목한 날짜에 대해 “박 회장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며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접속이 이뤄진 시간도 각 23초, 25초에 불과해 검찰 주장처럼 그사이에 방대한 자료를 빼 오는 게 불가능하다”며 “박 회장은 접속이 이뤄질 당시 외부 인사와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절대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에게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bhc 측에 개인정보를 건네거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주소가 BBQ 전산망에 27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을 기소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