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법은 공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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