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분야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했다.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한 차례 미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 속기록에 남긴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개별 법안을 상임위에서 순차대로 처리한 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