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지만 효과를 거두기까지 최소 1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12월 예정된 수능 등의 상황을 고려해 22일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모든 카페에선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 등의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 모든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 관람도 수용 인원의 10%만 허용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등 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시행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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