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을 받는 일본 수입차 브랜드 닛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닛산코리아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5월 “닛산이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며 닛산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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