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당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정 의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정기국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당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체포동의안) 제출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면책특권이나 개인사 뒤에 숨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원내지도부 당직자들에게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볼썽사나운 행태에 더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의견서에서 "지난 15일 이미 체포동의안 유효기간이 지났다"면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권력남용에 항의하고,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떠나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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