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27일 쿠팡 측이 대구물류센터 단기직 사원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과로사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고인은 택배 분류노동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 택배 분류 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라며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실제 고인에게도 지난달에만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지만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망한 노동자가 업무 전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사측이 거절했다는 데 대해서는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동안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다”라고 전했다.

또 주당 55.8시간 근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었다”라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이 주 52.5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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