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씨잼(류성민)이 클럽에서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린치핀뮤직 홈페이지 캡처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일반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씨잼은 상대방이 먼저 주먹으로 가격했다며 방어적인 목적에서 일어난 다툼이라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씨잼은 지난해 수차례 대마초를 구입하고 자택에서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 준우승으로 주목 받은 씨잼은 2018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초 흡연 혐의)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씨잼은 같은 해 12월 이태원 폭행 사건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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