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이 '종전 선언'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 연설에 대해 비판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는 23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 "지난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으로 보냈다"며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연설 내용을 수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75차 유엔총회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22일 밤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에 총격을 받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다는 내용의 보고를 청와대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시점에는 이 상황이 모두 종료됐던 것.

이에 야당은 "북한의 도발을 알고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실시간 연설이 아니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틀어주는 형식이었으며, 국방부가 해당 사건을 보고한 시점은 이미 영상을 유엔에 제출한 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와대는 24일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의 반인륜적 총격 살해 및 시신 유기에 대해 군이 이례적으로 "만행"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NSC 회의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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