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하는 등 별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되 이동 시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조로 '수송력 증강'이 아닌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과 실내 취식 금지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메뉴는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야외 테이블에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방역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주요 휴게소의 혼잡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에 사전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수단별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의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해 열차 내에서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승객의 명단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연휴 기간 중인 9월 30일∼10월 2일 사흘간 통행료를 부과하며 이 기간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